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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피해보상금 2억3,000만원 지급 완료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수돗물 단수 사태 피해보상급 지급이 완료됐다.

 

 

춘천시정부는 수돗물 단수사고 피해보상 최종 보상심의위원회 결과 보상금을 2억3,000만원으로, 신청건수 대비 94%인 1,133건을 보상대상으로 확정하고 1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상심의는 8월 12일부터 31일, 9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진행된 보상신청 1,203건 중 조정금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정금액 보상 686건(1억7,400만원)의 3%인 28건(600만원)이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감액 보상자(296건/1,700만원)의 5%인 15세대(147만원), 소상공인은 조정금액 보상자(390건/1억5,600만원)의 3%인 13개 업체(4백59만원)다.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의제기에 따른 ‘춘천시 단수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까지 완료하면서 보상지급도 모두 마무리 됐다.

 

 

이달 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정산 및 결과보고 후 단수피해보상TF팀의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향후,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조남훈 수도운영과장은 “지난 7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청정 호수도시에 걸맞는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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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