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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안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8600만원 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무안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295건에 대해 35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등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므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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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