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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박형준 시장,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산학협력도시 조성에 총력

부산시, CTO(최고기술경영자)평의회와 기업수요 기반 연구·개발(R&D) 및 인재양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시청에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경영자)평의회와 ‘지역산업 수요기반 지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임병문 CTO평의회 의장,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이사, 이상준 ㈜화인 대표이사,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 이제훈 한국선재㈜ 대표이사, 이인환 ㈜지비라이트 대표이사, 오린태 이든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산하 기구인 CTO평의회는 지역기업 23개사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부산 및 동남권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 수요기반 산학협력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서에는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으로 지역 청년 정주환경 개선 ▲활발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지역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지산학 협력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으로 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을 기반으로 처음 출발하는 협업사업은 내년도 지산학 협력 핵심사업인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으로, CTO평의회 소속 기업과 지역기업이 참여하여 지역대학생에게 기업 현장실습 기회와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CTO평의회를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지산학 협력 주체들이 스스로 산학협력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지산학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우수한 지역인재가 타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부산에 정주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지역·기업·대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시정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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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