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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남구, 추억의 고교시절 특화거리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 남구는 14일 구청장실에서 서동욱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억의 고교시절 특화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교통, 상권, 교육의 일번지로 울산 내 최대 번화가였던 공업탑 일원을 시민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됐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이며, 조성공사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남구는 특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추억의 고교시절’과 ‘만남의 장소 공업탑’을 주제로 ‘추억의 고교시절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11월 착수보고회시 토의된 개선의견 반영, 상인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출된 용역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진입로 지주간판 설치 ▲공모전 사진을 활용한 벽화 조성 ▲학창 시절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 및 포토존 ▲주변 상권 안내도 및 키오스크 설치 ▲인근 건물과 조화되는 추억 소환길 조성 등에 대한 디자인 및 세부계획안이 도출됐다.

 

 

남구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보완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고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공업탑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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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