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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 도박 예방 홍보물 제작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하지 않는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2020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 169명(전국 2,839명) 중 위험군 1.9%(전국 1.7%), 문제군 2.0%(전국 0.7%)로 도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윤성미 경남도의원, 도교육청, 도경찰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홍보를 함께하기로 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멈춰’의 제목으로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학생이 친구로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유혹을 받은 후, 꿈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고 금전적 문제와 2차 학교폭력 등 문제를 겪다가 꿈을 깨면서 도박의 위험성을 깨닫는다’라는 내용의 그래픽 영상물(1분 40초)로 제작됐다.

 

 

영상물은 경상남도 공식 유튜브 ‘갱남피셜’과 도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경남경찰청, 시·군과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영상물을 활용하여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금전적 문제와 학교폭력 등 2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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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