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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 음식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길을 찾다!

제1회 포항음식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 글로벌 K-FOOD 케이터링 전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포항시는 14일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음식문화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포항음식산업 발전전략 세미나&글로벌 K-FOOD 케이터링 전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진행됐으며,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태필 한국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장, 송영준 한국외식중앙회 북구지부장, 정경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남구지부장 등 각 외식지구별 회장 및 일반시민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전문가 세션발표를 진행했는데,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장과 오영호 한식진흥원 팀장, 한경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각각 세션 발표자로 참여했다.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행동 변화를 주목할 것을 강조하는 등 ‘포항음식발전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오영호 한식진흥원 팀장은 최근 전세계 한식 소비패턴과 성공사례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포항 음식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경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여행을 위한 음식에서 음식을 위한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강조하는 등 변화된 음식관광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 지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전달한 후, 이강덕 포항시장 등 주요 참석 내빈들의 인사말씀을 진행했다.

 

 

2부 주제토론에서는 변광인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항 음식산업 관광 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질의‧응답하는 등 소통의 장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K-FOOD 케이터링 전시는 미국 에이미 시상식 파티를 주관했던 김락훈 셰프 주관으로 과메기타코(멕시코)‧돌문어통양쿵(태국)‧등푸른막회카르파쵸(이탈리아) 등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세계요리 케이터링 전시회로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예방과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안심식당・위생등급제 등을 홍보하면서 행사에 의의를 더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음식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발표자료와 우리 지역 먹거리를 활용해 케이터링을 준비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참여해주신 외식업계 관계자,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포항 먹거리 세계화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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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