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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명시,‘교육예산설명회’광명의 교육 미래 설계

교육예산설명회 개최, 학부모, 학교·교육 관계자 등과 소통의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명시는 14일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예산설명회’를 열었다.

 

 

교육예산설명회는 관내 교육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시민들에게 광명시의 교육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고 더 나은 교육 사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민선7기부터 개최해온 교육 소통의 자리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학부모, 학교·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광명시 공식 유튜브로도 생방송했다.

 

 

설명회는 교육사업 및 교육예산 설명, 2022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2021년 교육지원사업 성과, 의견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서준희 광명서초등학교장이 마을연계 교육과정의 성과, 충현중 3학년 장지훈 학생이 공간혁신사업에 참여한 소감(현장 미참석, 영상 송출), 김미 장학사는 혁신지구 사업의 성과, 서지연 장학사는 고교학점제 추진성과, 최경희 광명초등학교장이 학교환경개선 성과에 대해 발표해 광명시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줘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민선7기 광명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력 제고,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 등을 교육목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82억 34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보다 앞서 3대 무상교육(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학교다목적체육관 조성,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들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중간지원조직인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신설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지원에 지역사회와 힘을 모으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467명에게 지원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한 입학축하금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학교급식과 학교 수업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학생 2만9,962명에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특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에 체류지 등록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확대 지원했다.

 

 

내년에는 331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초등학생입학축하금, 학교환경개선사업, 고교학점제 지원, 광명동초 복합시설건립, 청소년 사업 등 광명시 청소년 3만5천여 명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디지털 수업 환경개선, 정보화 지자재 보급, 청소년 특별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확대지원, 광명7동 청소년활동센터 확충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3차 백신접종, 청소년들의 백신접종, 백신 미접종자들의 감염 고위험시설 출입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코로나19 공동대응전략을 세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등학생 마을체험버스 운영, 코로나19로 생존수영 못한 학생들 보강,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교육예산설명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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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