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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Post-COVID 경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 개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회장 안혜영 의원, 더민주, 수원11)’는 14일(화),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더민주, 안산3), 고은정(더민주, 고양9), 김영해(더민주, 평택3), 김용성(더민주, 비례), 오지혜(더민주, 비례), 이진연(더민주, 부천7)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도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응 과제 및 조례 제·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수행된다.

 

 

2022년 2월까지 3개월의 연구기간동안 연구진들은 기존의 정책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및 기타 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회장인 안혜영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정부-경기도-시군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유사사업은 연계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7월 본 의원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개정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다”면서, “본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와 해석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 소상공인과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이 31개 시군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가뭄에 단비같은 성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며 착수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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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