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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위상 높인다” 안전교통문화 정착 다양한 방안 추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법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대여업자와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협의했다.

 

 

또 민원처리전담반을 구성하여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김해시 누리집, 유튜브 등 각종 SNS와 전광판 등 디지털정보시스템, 이・통장 및 관내 자생단체,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이용자 준수사항은 안전모 보호장구 착용, 주차질서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범칙금 1~10만원)가 있으며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 26개소를 설치하여 통행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김해시와 교통봉사단체 주관으로 김해 전 지역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관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점(구간)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실정에 맞는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위탁)으로 지난 4월부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김해시는 이용자 행태 면에서 안전띠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이 낮았으며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에 대한 배려・보호의식이 미흡하며 무단횡단 등 교통안전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과 횡단보도에서의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법규 이해도가 부족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결격기간 2년) 취소,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을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보행자 사고 예방시설 설치는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국제안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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