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월 금액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451대 증가했으나 2021년 연납 차량이 전년에 비해 18.4%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남해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연납을 신청하여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거나 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동차의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씩 1·2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신청자는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김주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남해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