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손으로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 칸막이를 통해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다.
소방서에서는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한문 전송, 픽토그램 배부, 안내방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에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주변에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