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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정, 산업 육성에 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제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창원시는 13일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 12월 말 공포 및 시행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산업 생태계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강화시키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사업자 및 창작자의 지원, 창업 및 이전기업의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하는 등 지역 소재의 관련기관과 대표, 전문가 등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는 지난 3월과 8월 지역대학, 연구원, 기업체 등 지역웹툰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2차례 걸쳐 협약을 맺어 유기적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원문성대학교 웹툰그래픽과 신설로 지역대학과 상호협력하여 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들에게 유망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도권지역 외 기초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발굴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육성으로 미래 트렌드를 선도할 문화도시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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