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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천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4,804건에 55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고지서는 12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고, 11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화물차나 경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단, 1, 3, 6, 9월에 일시납부(6, 9월은 하반기세액만 해당)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많이 쓰이는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080-644-8572),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이 있으며, 작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월, 12월 초순에 보도자료, 현수막, 버스광고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천시 홈페이지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LED전광판에도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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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