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 6월1일, 2기분 : 12월1일) 현재 일산서구 관내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되어 부과된다.
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각각 신차등록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걸고 아파트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터넷 위택스 접속 또는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납부 및 ARS 신용카드 납부, 은행ATM기기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일산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