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또는 10만원 이하 세액으로 6월에 1년분을 일시납부한 경우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