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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환경공무직 골병들이는 100리터 봉투 사라진다

환경공무직 부상 예방을 위해 ’22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 중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의 이웃! 환경공무직 안전을 위협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내년부터 중단합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필수노동자인 환경공무직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25㎏ 이하로 배출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업소 등에서 무게 상한 규정*을 훨씬 초과해 30∼40㎏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도하게 배출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공무직이 쓰레기 상·하차 작업 시 허리와 어깨관절 부상을 야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2022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하고,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75리터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했다.

 

 

또한, 봉투 판매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 시민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시민들은 기존에 구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기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중단 결정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묵묵히 땀 흘리는 환경공무직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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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