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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요구’ 성명서 발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강원도의회는12월 10일 발표한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요구’ 성명서에서 최근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 무장해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전원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공단병원 정밀검진에서 1형 소견서를 2회 이상 받은 71명 진폐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의증 또는 정상 판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피해자들은 무상진료와 기초연금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폐피해자 권익보호단체인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난 11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정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이번 성명문에서 강원도의회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의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71명 모두 진폐장해등급 1형 13급으로 바로잡아 이들이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전원 구제해 줄 것을 정부와 공단에 요구하고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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