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심의로 진행한 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동남2지구 254필지 가운데 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설정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운치1지구(654필지 382,224㎡), 태양1지구(927필지 702,117.5㎡)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한다고 알렸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조정금을 징수·지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정형화 1,412필지, 맹지해소 75필지, 건물저촉해소 176필지 등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가치 상승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군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기여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