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오토바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2021년 1월, 3월, 6월, 9월달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 장애인 소유차량 중 생업에 이용하는 감면 신청차량 1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다.
옹진군은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