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되며, 선박에서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는 0.5%, 경유는 0.05% 이하이며, 2020년 국제항해 선박 적용에 이어 2021년부터는 국내항해 선박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이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종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