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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 환경교육센터’가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경기도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달 2일 현지실사를 거쳐 7일자로 최종 ‘하남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받았다. 앞서 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6월 ‘환경교육도시 하남’선포식을 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7월 1일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했다. 개관 후 시민을 대상으로 10종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문화제 ‘지구야, 안녕!’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향미 환경정책과장은 “하남시 환경교육센터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교육의 허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 현안과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교육센터는 하남유니온타워 내에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이용은 홈페이지(http://heec.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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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