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선납해 연세액이 이미 납부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