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 동두천시지부(지부장 고민화)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 해설,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소양 교육, 신기술 실습 강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동두천시청 이현주 위생팀장은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영업주가 지켜야 영업장 내 준수 및 권고사항, 현 미용업종의 세분화에 대한 자격요건과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내용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많은 영업주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역방침을 이행하고 영업에 힘써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집합교육을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