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53개소 중 11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징수사항,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27개소를 적발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개정사항 미게시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25곳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날인 누락한 2곳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