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법률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총 2회(임대차계약 신고 시(확정일자 신고 시)와 임대차 계약만료 100일전)에 걸쳐 문자가 발송되며 확정일자 효과발생 등 관련 부동산 법률정보와 무료법률 상담이 가능한 기관의 연락처 등의 안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11월말 기준 이용자수가 3,700여명으로 앞으로 이용자수가 더욱 증가할 거라 예상되며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정보 제공으로 임대차 분쟁 예방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