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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쉼터부터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지난해 12월 ‘스마트쉼터’ 조성 완료…AI 가상 피팅룸, 스터디 존 등 열린 공간으로 운영>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AI 가상 피팅룸은 ‘AI 미러(AI Mi

상식의 서울시의회,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대법 판결 승소
[아시아통신]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