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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