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0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 물재생센터 민자 검토, 물재생센터 펌프 성능 관리, 대심도 터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물순환안전국 첫 번째 질의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이 당초 연간 22만 9천 톤에 달하는 유출지하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하겠다는 훌륭한 목적을 가졌음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부재로 1년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주요 목표였던 헬리오시티아파트는 우수·지하수 분리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당초 예산 3.3억 원 대비 12억 원 초과 필요)으로 부적합 처리됐으며, 송파더플래티넘 역시 하수도 요금 절감액(2.5억 원) 대비 과다한 공사비(2.2억 원)로 실익이 없어 종결되는 등 접촉한 민간 4곳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이라도 현장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철저했다면 1년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은 6개의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음수대의 설치 위치, 관리 체계, 수질정보 공개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학교 내 음수대가 학생 이용 동선보다는 배관 연결 편의성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며 “교실 입구나 계단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학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음수대의 청결과 점검 책임이 학교와 아리수본부 간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잘 운영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가 미흡한 곳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학교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음수대는 약 2만 4,366대로, 이 중 6년이 경과한 음수대는 전체의 82%, 10년 이상 된 음수대는 약 1만 1천 대(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부족과 불필요한 계량기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하자심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귀책사유 중 성능검사 ‘정상’ 판정이 전체의 88%에 달한다”며 “정상인 계량기마저 현장에서 철거·교체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이며, 비철거 진단 방식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본부 및 사업소 직원 등 모두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납품업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능에 이상이 없는 계량기가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는 만큼,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아리수본부에 새로운 기술 도입과 진단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리수본부의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내부 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0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악취관리는 주민이 겪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악취가 난다는데도, 서울시는 기준 이하라며 문제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는 모두 법적 복합악취 기준(15배 이하)을 충족하고 있으며, 평균 농도도 3~4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3~2025)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878건, 이 중 약 78%(685건)이 악취⋅냄새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최민규 의원은 “행정 보고서에는 기준 이내로 나와 있지만, 주간 정기 측정만으로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퍼지는 냄새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악취 규제는 22종 지정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민원은 정화조·하수관·슬러지 등에서 섞여 나오는 복합 냄새가 많다”며, “비규제 물질에 대한 조사와 시간대별 기동 측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악취 민원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1%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 CCTV 약 1만7천대 중 단 197대의 CCTV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율은 약1%로 전국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평균 연계율이 19.7%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작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으로부터 한 차례 지적 받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 받았음에도 전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통합관제 연계율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보다 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잔디관리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 △장애인 콜택시 이용 병원 확대,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과 고용 안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 의원은 월드컵경기장 잔디 유지보수 관련 입찰이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낙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 가격만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한 공익 중심의 발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장기 위탁함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서울시도 단순히 ‘가장 싼 업체’보다는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선정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영 이사장은 “국내에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가 두 곳뿐이며, 그중에서도 영진조경이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상가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례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 전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간 차익을 얻기 위한 행태로,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매달 일정 수익만 얻는 사례가 있다”라며, “올해만도 고투몰 등에서 세 차례 점검을 실시해 의심되는 37개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영등포역 상가는 계약 만료 후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다른 지하도상가도 한시적으로 직영을 실시하면 불법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nb
[아시아통신]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0일 열린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시설 배출구(굴뚝)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측·감시 체계 보완과 배출구 운영관리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각 물재생센터의 굴뚝은 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주요 지점인데, 배출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복구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련해서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설치를 하는 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센터의 TMS는 설치돼 있어도 고장이나 점검 중단이 발생하면 배출자료가 끊기면서 관리 공백이 생긴다”며, “측정 중단이 곧 행정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체 시설로 확대 설치하고 예비장비·대체 측정 절차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집진설비와 탈질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 “슬러지 소각 배출구에는 단계적으로 TMS를 확대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