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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3년마다 평가 통해 자치입법 질적 제고‧실질적인 실행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이 9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가 실시돼 전남도 조례가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시행이 되도록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은 도정 운영과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된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담보하고 실행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입법 평가를 통해 정책적 효과성이 입증되고 도민에게 유용한 조례는 확대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는 해당 조례를 보완·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도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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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