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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남도의회, 학부모 총회 운영 시·공간 제약 없앤다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충청남도의회는 6일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등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조례는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신이나 우편을 포함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시스템을 학부모회 운영에 적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부모회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전보다 더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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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