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의 도민들부터 이용할 수 있고 운행 중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2인 이상 탑승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야간 운행 시 전조등을 점등하고 자전거 도로와 도로 가장자리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각종 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량의 80%까지만 충전하거나 단락보호장치, 퓨즈 등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박원국 서장은“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음과 함께 각종 사고의 위험도 늘고 있기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전 수칙들과 새로이 개정되고 있는 법령들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