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역수칙 집중 계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4개반 12명의 계도반을 구성하여 관내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인원(8인) 제한 및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른 접종 여부 확인 등 변경‧강화된 방역수칙 사항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패스 등 변경된 방역수칙 시행에 따른 식당‧카페 영업주의 혼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임을 감안하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적용에 따른 백신 접종 여부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