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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양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직원 교육

내년 1월 27일 시행 앞두고 전직원 특별교육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양양군은 6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기관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주)세이프지 최요한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민‧형사상 책임이 강화된다.

 

 

처벌대상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지방공기업의 장도 모두 포함되는 만큼 재해사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무엇보다 재해 예방이 우선이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 장소, 장비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이나 공공이용시설, 공공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상 결함으로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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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