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기관리 95개소 △수질관리 83개소 △자원순환 16개소를 점검했다.
점검은 환경관련법 준수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오염도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3개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2개소 △폐기물 관련법 위반 2개소 총 15개 업체의 17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사항은 환경기술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환경기술인 신규교육인 경우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인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울주군은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