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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제8조의6 신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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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