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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안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확대 시행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함안군은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2020.12.25.) 우선 시행에 이어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찌그러트린 뒤 ‘투명비닐’에 넣어 따로 배출하면 된다. 단, 페트병 뚜껑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닌 경우 따로 분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색이 있는 페트병이나 투명하지만 페트병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의 경우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군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전단지와 홍보물 배포,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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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