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시민이 자신의 농지가 없어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유농업’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지역농협, 사회적기업, 농업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