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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설치돼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출범식은 12월 3일 오후 4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서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된다.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홍정선 민간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면서,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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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10개 시‧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연합 영양에서 퍼포먼스 열어
[아시아통신]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0월 15일 영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남북9축, 함께 잇다’ 슬로건 아래 강원·경북 10개 시‧군 대표단이 운동장 양 끝에서 동시에 출발, 중앙에 위치한 제막무대에서 하나로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발걸음은 그간의 기다림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한 화면에 압축했고, 제막의 순간에는 ‘더 가까워진 일상’에 대한 약속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또렷이 전달했다. 특히 군민 1만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진 이번 퍼포먼스는 그 당위성과 가능성을 현장의 언어로 또렷이 시각화했다. 분산돼 있던 열 곳의 발걸음이 중앙에서 하나로 이어지며 “남북9축은 결국 하나의 길로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켰고, 질서정연한 진행과 뜨거운 호응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