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정착사업은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규모를 확대해 실시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2022년 1년간 월 80~100만원의 청년어업 정착지원금을 연차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장 3년간 어업경력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으로,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서면 평가한 후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오는 1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