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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위반 4회부터 과태료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 이상 예측되면 발령한다.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하며, 위반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지자체마다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이 다르므로, 타 지역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확인이 필요하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6개 지점 102개소에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미세먼지 기저농도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을 계속 확대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3월까지 4개월의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상시로 운행 제한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모의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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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되었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