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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기 위하여 ‘2021 장애공감주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총 열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공감주간은 우리 사회의 장애 감수성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기념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사이’라는 표어 아래 ‘2021 비대면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중적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에 ‘즐기는(PLAY) 우리-사이’와 ‘느끼는(FEEL) 우리-사이’라는 2가지 주제 아래 다채로운 행사가 운영된다.

 

 

우선, 12월 1일 14시에는 ‘우리-사이 느끼자’라는 주제로, 장애인 예술팀의 ‘온라인 장애 인식 개선 콘서트’가 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콘서트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좌충우돌 밴드’, ‘그랑그랑 밴드’, ‘드리미예술단’, ‘브릿지온앙상블‘ 4팀이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국민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우리-사이 함께’라는 표현을 수어로 배울 수 있는 AR(증강현실)필터 수어 행사도 진행한다. 12월 2일부터 12월 23일(목)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AR(증강현실) 필터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앱(App)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이 즐기자’라는 주제로, 12월 3일부터 ‘증강현실로 알아보는 통합놀이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R(증강현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체험할 수 있으며, 구현된 AR(증강현실) 도안에 색을 입혀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하면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감수성 에티켓(인스타툰) 확산 행사’를 통해 대중의 장애 에티켓 실천을 독려하고 장애공감주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의 명칭을 안내하기 위한 초성 맞추기 행사도 마련했다. ‘보조견과 함께, 인쇄광고물 확산 행사’는 안내견, 보청견과 같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12월 3일 ‘장.잘.아. 메타버스 상영회’를 개최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걸맞은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 이번 상영회는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매체인 메타버스를 접목해 장애 관련 인식 개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공감주간을 통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거리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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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