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3.1℃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뉴스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대해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공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ㄱ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