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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대해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공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ㄱ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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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