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제주시, 2022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6,894명 모집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12월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4개 유형 62개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5,763명 ▲사회서비스형 769명 ▲시장형 262명 등이다.

 

 

주요 사업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신청 가능한 공익활동인 환경정비, 노노케어(독거노인 가정 파견 등), 학교 환경 지킴이 등 32개이다.

 

 

또한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에는 아동복지시설 돌봄이, 보듬이 사업단 등 15개 사업이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장형에는 모다들엉사업단, 느영나영인형극단 등 14개 사업과 취업알선형 사업이 있다.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보다 27억 원 늘어난 2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1년에 비해 289명 증가한 6천 894명으로 참여자 모집범위가 확대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류(접종확인 스티커, 확인증, 스마트폰 앱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노인일자리 민간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노인장애인과)는 “2022년에도 어르신들께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에는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0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배너
배너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