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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내달부터 재택치료 본격 가동…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병원 치료 필요 없는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배정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1일부터 재택치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 체계 변경에 맞춰 단계적 일상 회복과 병상 부담 감소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

 

 

그동안은 확진자의 동의를 구한 뒤 재택치료를 해왔으나, 12월부터는 보건소의 기초 역학조사를 거쳐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를 포함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한다.

 

 

재택치료 제외 대상은 고위험군 등을 비롯해 △입원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다.

 

 

통상적인 재택치료 기간은 10일간이며,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도·보건소·협력병원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하루 2차례 이상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확진자에게는 재택치료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치료 키트를 즉시 배송하고, 응급상황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팀과 협력의사, 관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안내할 계획이다. 생필품 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의 의사와 연결해 비대면 진료·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상 징후 발견 및 증상 악화 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재택치료자가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이송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재택치료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도 재택관리팀과 각 행정시 재택치료관리팀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재택치료 업무를 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환자 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4시간 진료 및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현재 전담병원 3개소 287병상(중증 12병상, 준중증 5병상 포함)과 생활치료센터 1개소 160병상 등 총 447병상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30일 오전 0시 기준 입원병상은 206병상(제주대병원 50, 서귀포의료원 73, 제주의료원 65, 제4생활치료센터 53)으로 가동률은 46.1%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코로나19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재택치료 본격 시행으로 의료자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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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