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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결과 12개사업장 이행조치

충실한 이행 점검으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노력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도로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사업 4건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중 2개소는 과태료를 병행 부과했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1년도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1%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81건으로 2020년 51개 사업장‧121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사후관리책임자 교육을 확대하고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조사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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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