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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논의

‘제3차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경상남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1월 3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특별지자체 규약(안)에 대한 중점 논의와 특별지자체 위임사무에 대한 추가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내년 1월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제22조)이다.

 

 

합동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울경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특별지자체 규약(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사무, 신규 발굴된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사무,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스포츠 한마당’을 비롯한 다수의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시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안) 내용을 점검하고 합동추진단 의견을 수렴한 후 규약(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법제처 해석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남 공동단장인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논의된 규약안과 공동사무를 잘 다듬고 정리해야 할 때”라며, “남은 기간 합동추진단과 시도 지원단이 더욱 긴밀히 협업하여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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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