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활동 장애 제거와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