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제60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폐회… 4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9일 오후 3시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제60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폐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도민체전은 ‘창원에서 더 높게! 하나되어 드높게’라는 대회구호와 함께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경남 18개 시·군 6,000여명이 참가, 고등부 25개, 어르신부 4개 종목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폐식통고, 국민의례, 시상, 폐회사, 대회기 강하, 대회기 전달, 폐회선언, 성화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시군별 종합순위 발표 없이, 시·군 선수단 모범, 화합, 질서, 장려상 4개 부문과 최우수선수상을 시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기를 거듭한 끝에 어렵게 개최된 도민체전인 만큼 무엇보다도 방역에 중점을 두고 경기장 방역 관리에 힘썼다. ▲48시간 이내 PCR검사 확인 ▲손목밴드 배부로 통제 강화 ▲발열체크 ▲안심콜 출입명부 ▲경기 외 마스크 상시 착용 ▲경기 전후로 경기장 시설 소독 등 대회 관계자 모두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감염 없이 대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경상남도체육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배너
배너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