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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초구,'해체계획서 작성기준'수립 및 불시점검 강화

눈 깜짝할 사이 발생하는 해체공사 사고 예방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서울 서초구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서초구 안전관리 기준은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성 높은 해체계획서 작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비 탑재기준(3층 이상 의무화), 가림막 및 가설비계 설치기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등 총 11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가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을 수립하게 된 데는 그간 해체공사장마다 작성된 해체계획서의 안전관리 기준이 다르고, 또한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이번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수립으로 앞으로 일관성 있고 안전성 높은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비 탑재기준의 경우 지상3층 이상 건축물은 장비를 탑재하여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해체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또한 서초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도 전문요원이 해체공사장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불시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은 재건축 목적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해체 규모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는 별도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종현 건축과장은 “공사관계자들께서는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해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사문화 실현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서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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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되었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