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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새마을회 '2021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북구새마을회는 11월 25일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1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11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매결연 지역인 괴산군 절임배추 4,000여 포기를 구입하여 김장김치를 담그고, 북구 관내 2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1,500여 가구와 기관‧시설 17곳에 김장김치를 10Kg씩 전달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김장나누기 행사를 시행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연식 회장의 건물 부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 김장나누기 행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였다.

 

 

새마을지도자대구북구협의회와 대구북구새마을부녀회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행한 김장나누기 사업은 매년 북구새마을회에서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1,500여 세대에 전달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정연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장김치를 기다리시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북구새마을가족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다.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북구새마을 가족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2021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대구북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새마을금고대구북구협의회, 한전대구본부, 동명농산(주), 대구은행북구청지점,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 칠곡농협, 이마트칠성점, 태광기전의 후원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는데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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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